잇따른 검찰조사와 부실업체의 부도로 피해자가 양산되는 등 상조회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크다. 장례절차를 잘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에겐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려 해도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그나마 상조업 관련 내용을 명시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이 9월18일 시행돼 소비자 보호장치가 마련됐다. ◇재무건전성·보험 가입 여부 따져야=상조서비스 가입 시 가장 중하게 따져야 할 항목은 가입하려는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이다. 상조회사의 건전성은 향후의 장례서비스 진행 여부와도 직결된다. 적정한 자본금의 규모는 법률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지만 20억∼30억원은 돼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상조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81개 상조회사 중 자본금 1억원 미만 회사가 전체의 62%로 절반을 넘었다. 또 자산이 3억원도 안 되는 회사 역시 53%였다. 박명근 에이플러스라이프 TLC(Total Life Care)연구소 전문위원은 "현재 자본금이 3억원도 채 안 되는 곳이 6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상조회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본적으로 상조회사는 재무상태가 확실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상조회사 가입 전 7가지 약관 항목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중도 해약 시 위약금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만기땐 얼마나 환급해 주는지 ▦납입 중 상을 당하면 차액을 일괄 납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카드 할부가 가능한지 ▦관, 수의 등 필수 물품에 대해 유가족이 선택·변경할 수 있는지 ▦물가상승 비용이 추가되는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행사 시 별도의 촌지요구가 있는지,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이다. 이밖에 공정위의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을 쓰는 지도 확인해야 한다. 또 상조회사 가입에 앞서 회사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정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를 공개했다. 보험계약을 체결한 업체 명단은 공정위 홈페이지와 보험계약 체결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환 공정위 과장은 "상조 서비스 가입 때 중도해약 환급·제공물품 등 중요정보 표시 사항을 꼼꼼히 읽고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규모 크고 행사 많은 곳 골라야=좋은 상조회사를 고르는 확실한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서비스 품목을 정확히 명시해 제공해 주는 곳이어야 한다. 장례식에 파견되는 도우미 수, 제공되는 상복 수까지 표기된 곳이라면 믿을 수 있다. 나중에 계약이 틀어지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파악하는 게 좋다. 또 행사 진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어야 한다. 전국적인 직영 서비스를 하는 상조회사를 고르는 게 좋다. 수도권 지역만 본사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대행사가 관리하는 경우 지방에서 상을 당하면 출동 서비스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회원수가 많고 규모가 큰 탄탄한 회사를 고르는 게 중요하다. 이런 회사를 고르기 위해서는 해당 상조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사가 많은지 눈 여겨 보는 게 좋다. 회사의 연혁과 정보를 비교해 규모가 큰 곳을 고르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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