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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노동현안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면제제도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기업단위의 복수노조제도의 정착 여부가 있다. 이 노동현안이 노사갈등을 야기해 향후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더욱 불확실할 것으로 점쳐진다. 복수노조 무력화는 선진화 역행 그런데 최근 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노동계의 지원 속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전면적인 재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핵심내용은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의 노사자율화 방안의 도입, 근로시간면제제도의 폐기 등이다. 이러한 법 개정안을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해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할 태세인 듯하다. 야당과 노동계는 집권 후반기에 놓인 정부와 내년으로 성큼 다가온 총선과 대선이라는 정치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입법 동향의 결과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가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을지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잘 알다시피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된 노조법은 지난 13년 동안 3차례나 연기돼 지난 2009년 말에 노사정 논의를 거듭한 결과 극적으로 국회에서 큰 홍역을 치른 뒤 입법화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야당 및 노동계는 지금 이러한 내용이 있는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한다. 어쩌면 노사관계의 정치화를 촉진하면서 현행법을 무의미하거나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노동계는 형식적인 총력투쟁의 예고를 통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선진화에 역행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는 현행법대로 반드시 노사, 정부, 그리고 국회 모두가 당당하게 책임지고 시행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또한 노동계도 구호만의 비정규직의 보호를 외치면서 정규직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그만둘 때가 됐다. 오히려 진정으로 노동계가 노조법을 개정할 의지를 갖고 있다면 법 개정의 이유가 국민의 감정이나 국회의 일반적인 신념과 합치되게끔 청사진을 갖고서 신중하고 설득력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복수노조 등은 글로벌 트렌드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복수노조 시행 등을 되돌리려는 야당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 선진화에 역행하며 많은 부분은 글로벌 트렌드를 따르기 보다는 과거로 회귀하자는 주장인 것 같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노조법을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연착륙시키겠다고 한다. 일단 산업현장에서 '선 시행 후 보완'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은 일견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가능하다면 복수노조의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한 혼란, 소수노조의 난립 등의 예상문제는 입법의 취지는 살리면서 법 시행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준비시기가 길지는 않지만 복수노조의 연착륙을 위한 보완은 서둘러야 한다. 굳이 선진국에서 경험했던 학습효과를 반복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경쟁이 치열한 현 상황에서 복수노조의 허용에 따른 혼란이나 갈등은 국가경제와 기업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예상문제 해결장치 마련이 우선 현장이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은 빠를수록 좋다. 복수노조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소수노조의 난립 방지, 교섭대표 선정과정의 효율성 제고, 노조 간 갈등의 예방을 위한 부당노동행위 재검토 등 복수노조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검토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서둘러 개선하는 지혜와 현명함이 필요한 시기이다.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해야 할 것이고 그 주요내용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복수노조 폐해를 최소화하고 연착륙을 촉진해 보다 한 단계 선진화하는 노사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그 결과로 건전한 노사관계의 진일보시켰다는 평가가 정부의 진정한 업적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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