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일 ‘제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A기관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사례를 신고한 25명에게 포상금으로 총 6,326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부당 청구금액은 모두 6억3,669만원이었으며 포상금 최고액과 최저액은 각각 1,430만원과 1만7,000원이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신고 사례의 유형은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급여를 청구한 경우가 5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설별 정원기준을 위반한 경우(20.6%)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일수와 제공시간을 허위로 청구한 경우(14.3%)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한 경우(9.0%)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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