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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선족 일당 3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우현 부장검사)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 등)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 안모(32)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중국을 근거로 하는 콜센터 총책과 사기과정에서 활용할 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들과 짜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벌여왔다.

경찰관이나 통신사 직원을 사칭한 중국 콜센터 직원이 한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면 안씨 등은 이 돈을 인출해 10%를 떼고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안씨 등은 지난달 26일 피해자 오모씨로부터 8,700만원을 이체 받는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모두 1억2,2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또 이들은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이모씨 명의의 시중은행 현금카드 등 다른 사람이 개설한 현금카드를 사기단의 통장모집책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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