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씨 신청취지에 대한 판단에 앞서 광고게시 거절 내지 반려 등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구청의 처분으로 인해 이씨에게 큰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교대역 전자현수막게시대에 ‘성소수자는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는 내용의 현수막광고를 내려고 했다. 그러나 구청은 ‘청소년 보호에 방해될 우려가 있고 미풍양속에 저해된다’며 이를 거부했고 이씨의 민원에 대한 답변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성소수자 광고게시를 거부한 행정처분 자체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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