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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초·중·고 매점·자판기서 라면·튀김류·커피 못판다
입력2008-03-02 19:13:06
수정
2008.03.02 19:13:06
노희영 기자
市교육청 "국내외 수학여행지 꼭 사전답사해야"
새 학기부터 서울시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매점ㆍ자판기에서 탄산음료ㆍ라면ㆍ튀김류ㆍ커피 등의 판매가 금지된다. 또 서울지역 일선 학교들은 국내외 수학여행지를 반드시 사전답사하고, 여행지로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을 피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학교 내 비만유발 환경을 개선하고 수학여행 때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탄산음료ㆍ라면 등 ‘퇴출’= 시교육청은 생리대ㆍ화장지 등 학생 편의를 위한 자동판매기를 제외하고는 학교 내 자판기 설치를 금지해 탄산음료ㆍ커피 등 비만유발 식품을 학교에서 추방한다. 탄산음료의 경우 교육부가 지난해 9월 ‘학생건강증진대책’을 발표하면서 추방계획을 밝힌데 따라 올해부터 전국 학교에서 판매가 전면 금지됐다. 시교육청은 판매금지 품목에 커피ㆍ라면ㆍ튀김류를 추가했다.
김밥ㆍ햄버거ㆍ샌드위치 등은 판매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유통과정 및 보관상 취급ㆍ관리가 어렵고 더운 날씨 등으로 쉽게 변질될 수 있어 가급적 취급을 자제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수학여행 전 사전답사 ‘필수’= 시교육청은 또 ‘수련교육ㆍ수학여행 실무지침’을 개정, 해외로 수학여행을 갈 때도 사전답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해외로 수학여행을 갈 경우 여행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난해 중국에 수학여행을 간 일부 학생들이 숙소 인근에서 성매매를 한 사례도 있었다.
지침은 또 교육과정과 연계된 테마별 수학여행을 실시하고, 특히 해외로 나갈 경우 현지 학교를 방문해 실질적인 국제교류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원들의 경비를 학교운영비로 충당하도록 해 여행업체에서 무상제공하는 관행을 없애고, 학생들과 동일한 식사를 하도록 했다. 수학여행 경비가 5,000만원을 넘으면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학교별로 ‘수련교육ㆍ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를 구성, 위원의 절반을 학부모로 구성하고 만족도 조사 등 사후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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