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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범도 의원직 상실… 강기갑 대표는 유지
입력2009-06-23 17:37:53
수정
2009.06.23 17:37:53
허범도 한나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의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선법 위반)로 기소된 허 의원의 동생과 회계책임자 김모(52)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선법은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선거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허씨 등은 지난해 3월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원봉사자로 고용한 전화선거운동원 25명에게 1,500만여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또 이날 18대 총선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강 대표의 선거사무장이던 조모(53)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과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의혹 및 부인 김윤옥 여사의 고가 외제시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미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징역 6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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