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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대우버스 안전기준 미흡 리콜키로

국토해양부는 대우버스㈜에서 제작ㆍ판매한 대우버스(차종 BS110CN)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돼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2008년 4월24일에서 12월9일까지 생산 판매된 BS110CN 149대가 운전석 의자 내장재의 난연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화재시 화염전파 속도가 빨라 인명 또는 차량의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리콜 사유를 들었다. 해당 차종 소유자는 15일부터 대우버스 AS 사업소 또는 지정 정비공장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 올해 3월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는 수리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080-680-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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