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부채가 708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2012년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제3자 인수 등을 통한 이행가능성이 희박하자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자로 파산을 신청한 것이다.
파산이 선고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표를 작성하고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 채권자를 대리해 채권신고를 할 계획이다. 예금채권자 중 직접 파산절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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