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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5개월 만에 이혼…법원“예물비 돌려주라”

결혼한지 얼마 안돼 이혼하게 된다면 예단과 예물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정승원 부장판사)는 A씨(여ㆍ30)가 남편 B씨(31)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남편은 A씨에게 예단비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단기간 내 파탄 난 경우에는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혼인예물과 예단이 제공자에게 반환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예단비를 부모나 친족이 받았더라도 1차적 반환 대상자는 혼인 당사자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남편은 A씨에게 받은 예단비 10억원 중 봉채비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와 A씨가 신혼집 인테리어에 들인 비용 4,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시어머니가 건넨 유명스포츠클럽 회원권(6,000만원 상당)을 남편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 재판부가 혼인관계를 어그러뜨린 남편 B씨는 예물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9년 9월 결혼식을 올린 A씨 부부는 종교간 갈등, 성격차이 등으로 점차 사이가 벌어지던 중 B씨가 먼저 이혼의사를 밝히고 본가로 돌아갔다. 별거 상태를 지속하던 양측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결국 이혼여부를 가려달라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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