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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이용 경매속임수 제동

대리 입찰 통한 불법행위 막게…법원, 낙찰가 선정전 첨부 명령


앞으로 법원 경매에서 인감증명서를 고의로 첨부하지 않은 채 속임수를 쓰는 대리 입찰 방법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최근 경매 고수들이 인감증명서를 이용한 속임수로 입찰 받는 것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경매법정에서 단독 혹은 2명 미만의 소수 입찰 경쟁자가 있을 경우에 흔히 이용되는 방식이다. 대리인 입찰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낙찰자로 선정되면 경매법정에선 즉시 인감증명서를 재첨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경매꾼’들은 이 제도를 역이용해왔다. A와 B가 사전에 모의해 B는 최저가액으로 입찰하고, A는 대리인 자격으로 최저가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입찰을 한다. 이 때 A는 고의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만약 A, B 외에 입찰자가 없으면 A는 인감증명서를 다시 첨부하지 않고 B가 최저가로 낙찰을 받게 된다. 만약 제3의 입찰자가 있으면 (B보다 입찰가격이 높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인감증명서를 재첨부해 낙찰을 받아왔다. 이런 방식으로 경매에 참여한 일당들은 제3의 입찰자가 없는 경매에서는 매번 최저가로 낙찰을 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 남부지원에서는 최고 낙찰가를 선정하기 전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대리 입찰자에게 즉시 인감증명서를 재첨부 하라는 명령을 해 위와 같은 일들을 원천 봉쇄 했다. 김재일 유앤알컨설팅 경매팀장은 “차후 다른 지역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방지책이 늘어나 경매 시장의 도덕성이 갖춰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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