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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비 최대 25% 인상

경기도교육청은 3년 이상 근무한 학교비정규직 교육실무직원에게 지급되는 장기근무가산금의 지급기준을 2년 간격에서 1년마다 산정하는 방식으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기존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자, 5년 이상~7년 미만 근무자 등 2년 간격 단위로 근무연수를 산정하는 방식에서 3년 이상, 4년 이상의 1년 단위로 단축해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한다. 또 장기근무가산금의 지급을 위한 경력 산정 역시 연 1회(3월 기준)에서 연 2회(3월,9월)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최우선적으로 장기근속가산금을 월 7,000원 인상할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월 5만원에서 13만원까지 지급하던 장기근속가산금이 월 5만원에서 16만2,000원으로 최대 24.6%가 인상된다고 도 교육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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