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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단속 채혈 지연됐더라도… 대법 "국가 배상책임 없어"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 혈액 채취가 평소보다 지연됐더라도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구모(40)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4년 3월 밤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몰다 음주 단속에 걸린 구씨는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0.05%)를 조금 넘는 0.055%로 나타났다. 구씨는 이에 불복해 혈액측정을 요구했으나 현장에 채혈용기가 없어 경찰관이 용기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느라 70여분이 지난 후에야 혈액측정을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78%로 측정됐다. 검찰은 혈액 채취 지연에 따른 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감안해 구씨를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구씨는 “혈액 채취가 지연돼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가정불화에 직장까지 그만뒀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항소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관이 부당한 의도나 불합리한 사유로 채혈을 지연시켰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채혈이 70여분 늦어졌다고 해서 구씨의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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