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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주최단체 수사 착수
입력2008-05-27 18:01:14
수정
2008.05.27 18:01:14
김홍길 기자
경찰, 10명 출석요구… 불응땐 영장검토<br>대검도 공안협의회 개최 "엄단" 재확인
촛불시위 주최단체 수사 착수
경찰, 10명 출석요구… 불응땐 영장검토대검도 공안협의회 개최 "엄단" 재확인
김홍길기자 what@sed.co.kr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장관 고시를 앞두고 '촛불문화제'가 거리시위로 연일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27일 촛불집회 주최 단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검·경이 '공안정국'을 연상하게 하는 엄중 대처 방침을 정함에 따라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시민단체 및 집회참가자들과의 마찰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날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지난 2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주최해 온 5개 단체 대표·책임자·관리자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 단체는 2MB 탄핵투쟁연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다함께, 미친소닷넷이다.
경찰은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박모씨 등 10명에게 오는 6월2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할 방침이며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도로 점거로 연행된 시위참여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과 함께 거리시위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시위 주동자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도 이날 오후 대검 회의실에서 박한철 대검 공안부장 주재로 경찰청ㆍ노동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공안대책회의를 열고 명백한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배후 선동자를 IP추적 등을 통해 끝까지 적발, 처벌하기로 했다. 다만 순수한 문화집회나 합법적 집회·시위는 보장하는 등 평화적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공안협의회는 주요 공안사건 발생시 유관기관끼리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로 평택 미군기지이전반대 시위 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개최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불법 시위 가담자에 대해서는 구속에서부터 벌금, 즉결심판 회부 등 어떤 형식으로든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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