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를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의 용도지역으로 구획해 각 용도에 맞는 건축물만 지을 수 있도록 한 도시관리 제도에 예외를 둬, 여러 기능이 한꺼번에 들어설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인천시의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사업 부지가 토지면적 1만㎡ 이상으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설정돼야 하고, 주거·관광·사회·문화·업무·판매 등 3개 이상의 복합 중심기능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모 참여 대상은 사업구역 토지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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