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에 애도에 나선 가운데 영화를 목적으로 한 ‘세월호’ 상표등록 출원이 이뤄졌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윤 모 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난달 29일 ‘세월호’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번에 출원된 상표권은 2013년 11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씨가 출원한 상표권 ‘세월 SEWOL’과는 다른 것으로 현재 제출서류를 검토하는 방식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윤 씨는 ‘세월호’가 상표권으로 등록되면 영화 제작업, 비디오테이프영화제작업, 영화관상영업, 영화삽입곡 제작업 등 영화 관련 분야에 적용할 계획이다.
/연승기자 김동진 기자 yeonv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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