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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당 300만원 고가 와인 밀반입 유통조직 3명 구속

인천공항본부세관은 4일 시가 41억원 상당의 고가 와인 4,430병을 밀수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들여와 이를 국내에 판매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신모(48)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미국에 있는 공범 L(47)씨를 지명수배하고 다른 공범 강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병에 200만~300만원짜리 고가 와인을 품명과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국내로 밀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서 와인을 수입하는 경우 '주세법'에 따른 수입면허가 있어야 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자 미국에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다수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들의 저가 와인을 수입하는 것처럼 품명과 가격을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불법 수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최고급 와인으로 꼽히는 '1981년산 샤토 페트뤼스 포므롤' '1986년산 샤토 라피트 로칠드' 등 고가 와인을 85~95달러(10만4,000~11만6,000원)로 낮게 신고해 들여온 뒤 변호사·기업인 등 고소득층을 상대로 판매했다고 세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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