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저축은행 대출수수료 4월 폐지

4월부터 저축은행이 대출 고객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해서 받는 대출취급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가 없어진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수수료 수취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심의위는 대출취급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는 서비스의 제공 대가를 뜻하는 수수료의 성격에 어긋난다고 판단,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공동대출시 대리사무수수료·자문수수료 등 저축은행이 대출고객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는 대출취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보호심의위는 또 채권 확보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대출 고객이 부담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저축은행이 내도록 했다. 담보변경수수료·담보조사수수료·기성고확인수수료·신용조사수수료가 이에 해당한다.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저축은행이 받은 수수료는 대출취급수수료 1,051억원 등 모두 1,119억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