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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자금조달자와 거래시 '최고 3년' 이하 징역·벌금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테러 모의와 관련해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과 거래한 사람에게도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공중 등에 대한 협박을 목적으로 한 자금조달에 대해 금지행위의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대량파괴무기(WMD) 확산과 관련한 자금조달 규제의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대량파괴무기 확산과 관련해 금융거래 제한자로 지정된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해 지정 사실을 알면서도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재산 양도 등의 금융거래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 핵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 등을 제조, 취득, 보유, 개발, 운송, 이전, 사용하는 행위를 WMD 확산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WMD 확산 자금에 대한 통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국·과장급에 한정된 국무조정실의 개방형 직위를 실장급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국무조정실 직제 개정안도 처리된다.

국무회의에서는 전체적으로 법률공포안 61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4건 등이 심의·의결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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