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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ISD 조항 빼라" 공개 반기

EU·미국 - EU·캐나다 자유무역협정서

美와 TTIP협상 겨냥한 듯

유럽연합(EU)의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EU·미국 및 EU·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을 제외시켜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그마르 가브리엘 경제장관이 전날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EU와 미국,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에서 ISD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ISD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관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가브리엘 장관은 "ISD는 국내 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특권을 외국 대기업에 주는 불공정한 제도"라며 미국이 호주·싱가포르·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이 조항을 제외한 점을 들어 EU 역시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자체는 지지하지만 무조건적인 수용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EU·캐나다 CETA가 당장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독일이 ISD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진짜 이유는 향후 미국과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 때문이라는 것이다. 도이체벨레는 "캐나다와의 CETA는 에피타이저에 불과하다"며 "독일의 우려는 미국과의 협상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과의 TTIP 협상이 본격화되면 ISD에 대한 독일을 비롯한 일부 유럽국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분위기는 그동안 FTA 체결 시 ISD 조항 삽입에 공을 들여온 미국을 불편하게 만들 공산이 크다. ISD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덜한 선진 경제권과의 협상에서 이를 표준화해야만 앞으로 있을 중국 등 신흥국과의 FTA에서 ISD 제도 도입을 관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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