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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1공장 노조 대의원회 고소

업무 방해 혐의로

현대자동차가 베르나ㆍ클릭 등 소형차를 생산하는 울산1공장의 노조 사업부위원회(대의원회)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6일 현대자동차 노사에 따르면 회사 측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울산1공장 노조대의원 대표인 김모(43)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5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울산1공장 노조 사업부위원회가 “기존처럼 주야 10시간씩의 근무와 월 휴일특근 2회를 보장하라”며 3일 오후4~5시와 4일 오전5~6시에 작업을 거부, 베르나ㆍ클릭 등 소형차 150대, 11억원 상당의 생산손실을 입은 데 따른 것이다. 현대차는 소형차의 인기가 시들해져 재고가 누적되자 2월 말 1공장 작업량을 기존의 ‘주간 10시간, 야간 10시간, 월 휴일특근 2회’에서 주야 각 8시간씩으로 줄이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1공장 노조 대의원들은 작업량 감소로 임금손실이 생기자 이에 반발, 3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어 이날 오후와 다음날 새벽 총 2시간 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한편 울산1공장 근로자들은 소형차 판매가 원만하지 않아 생산물량과 잔업ㆍ특근이 줄어 임금손실을 보고 있다. 반면 쏘나타를 생산하는 아산공장은 평일 잔업은 물론 주말특근이 이어지는 등 공장별로 생산물량에 큰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국내 공장 간 생산물량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량대책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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