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는 A 교수가 일신상의 사유로 지난달 31일 사직서를 제출한지 하루 만에 총장 결재를 받아 수리했다고 1일 밝혔다.
A 교수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카메라가 장착된 손목시계로 뒷자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들켜 피해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고려대는 A 교수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해 징계수위 등을 논의 중이었다.
고려대 관계자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형식이지만 결과적으로 해임된 것과 다름없는 사례”라며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으로 사직서가 즉각 수리됐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2011년 5월 의대 남학생 3명이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고 대학에서 출교 처분되는 등 3개월여간 홍역을 치렀다.
지난 5월 A 교수 사건에 이어 한 남학생이 여학생 19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는 등 고려대는 성추문이 잇따르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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