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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실시

출장이나 야근 등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한 부모나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서비스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이 확대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올해 160억 원의 예산을 확보, 7만여여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예산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57% 증액된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에는 102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4만5,600여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집으로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보육서비스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12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가 있다. 2세 미만 영아의 경우에는 1대1 개별보육, 보육시설 등ㆍ하원,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등을 제공한다.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일시적 보육서비스인 ‘시간제 서비스’는 1가구당 연간 480시간(1회 최소 2시간이상), 방과 후 나홀로 아동은 월 720시간, ‘영아종일제’는 월 120~200시간까지(1일 최소 6시간이상) 사용시간에 제한이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돌보미 양성교육을 마친 2,158명의 돌보미가 활동 중이다.

서비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격은 ‘시간제’는 시간당 1,000원에서 5,000원까지, ‘영아종일제’는 월30만~60만원까지 소득수준에 따른 자기부담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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