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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처리 헬스클럽 회원들, 회비 반환등 손배청구소송
입력2008-08-01 16:59:10
수정
2008.08.01 16:59:10
부도처리 헬스클럽 회원들, 회비 반환등 손배청구소송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지난 4월 부도처리된 헬스클럽 체인점 '캘리포니아 와우 휘트니스 코리아(CWX코리아)'에 등록했던 회원들이 '선납금을 받아 놓고 상의 없이 영업을 정지했다'며 납부한 회비를 지급하라고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CWX코리아의 서울 명동과 강남, 압구정 체인에 등록했던 박모씨 등 회원 212명은 "선납 회원권을 수십에서 수백만원을 주고 샀고, 일부는 평생회원 가입을 종용하는 헬스클럽 측의 감언이설에 수천만원의 회비도 지급했는데 2008년 4월 14일 상의 없이 영업을 중단해버렸다"며 CWX코리아를 상대로 총 5억 5,5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후 회비 반환 요구에 CWX코리아 측이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소 제기 이유를 설명하며 "이번 소송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서울 명동에 첫 선을 보인 CWX코리아 휘트니스센터는 이듬해 압구정점, 2006년 강남점을 차례로 오픈하면서 세를 확장해나갔고, 인기 연예인들이 회원으로 등록하는 등 여러 차례 방송에 보도되면서 유명해졌다. 그러나 올 4월 금융결제원이 당좌거래를 금지시키면서 부도처리됐고 체인점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다.
특히 CWX코리아는 부도 직전까지도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회원을 모집해온 것으로 알려져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에 격노한 일부 회원들은 휘트니스센터에 비치돼 있던 운동기구와 전화기를 챙겨가는 등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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