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내 부지를 임대할 때는 본래 용도에 맞게 관광용도로 개발하거나 활용해야 하지만, 손쉬운 수익사업을 찾다 보니 불법적으로 중고차 수출업체에 재임대를 하며 법을 어긴 것이다. 특히 임대부지에 중고차 업체들이 컨테이너 등 무허가 건축물을 설치하도록 묵인하는 등의 불법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사업을 포기를 선언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물류기업인 영진공사를 지역경제계의 수장인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이 맡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강도는 컸다.
5일 영진공사는 "물류기업 입장에서 중고자동차 수출물량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했던 것이 잘못됐다"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오늘부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번 상황을 계기로 일체의 중고차업체 임대사업에서 철수한다"고 밝혔다. 인천상공회의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인천경제계의 수장인 상의회장으로서 기업운영과 관련된 과실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 지역경제와 기업활성화를 위해 매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영진공사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토지소유주인 인천도시관광으로부터 연수구 옥련동 일원 송도관광단지 개발부지 4블록 12만여㎡ 가운데 5만㎡를 3.3㎡당 연 6,500원에 임대한 후 다시 3.3㎡당 7,500~8,000원에 70개 중고자동차수출업체에 재임대해 비판을 받아왔다. 영진공사 대표인 이 회장은 지난 3월 제22대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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