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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9월 24일] 인터넷금융 시대의 보안

이르면 다음해부터 오프라인 점포 없이 온라인상에서만 운영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된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의 고유 업무인 예금ㆍ대출ㆍ적금 등을 취급하고 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할 수도 있다. 다만 기업 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부수 업무는 일부만 허용되는 등의 제약이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은 비즈니스 모델을 특화한 다양한 전문은행의 등장을 예고해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터넷 금융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한국이 선진 금융강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인터넷 금융거래 규모는 세계 최대 수준을 자랑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ㆍ4분기 국내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터넷뱅킹 고객은 4,872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규모다. 또 하루 평균 인터넷뱅킹 이용 건수와 금액은 2,199만건, 22조117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날로 성장하는 인터넷 금융거래 규모에 걸맞은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는가를 짚어봐야 한다. 5월 미국인 해커를 고용해 7개의 저축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시스템을 해킹, 약 970만개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가 적발됐다. 2007년 11월에는 해커가 시중 은행 인터넷뱅킹 시스템을 해킹해 7,000만원을 불법 인출한 일도 있었다. 피싱사이트(다른 웹 사이트로 위장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가짜 사이트)에 속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가 유출된 사례도 적지 않다. 인터넷 금융거래가 늘면서 보안 위협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 당시에만 떠들썩할 뿐 항구적 대책 마련에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인터넷 위협 동향을 조사해보면 금융정보를 노리는 악성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해커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해킹을 했지만 지금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피싱사이트가 증가했다. 또 지하경제서버(훔친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암시장)가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원정보ㆍ신용카드 등의 금융정보는 지난해 하반기 지하경제서버에서 거래된 제품 가운데 무려 44%를 차지했다. 최근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 웹사이트에서 거래된다는 소문이 나돈 것을 보면 한국인의 금융정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개인 금융정보 유출은 2차, 3차의 피해를 부르고 막대한 금융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금융정보를 노리는 악성 활동이 증가하고 한국에서도 피해가 점점 늘어가는 만큼 인터넷 금융보안에 대한 총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협 활동이 점차 복잡하고 다양화하는 추세인 만큼 인터넷뱅킹 보안에만 초점을 맞춘 일시적 대책보다는 전자금융보안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전자금융보안 인프라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금융보안 표준을 정해 시중 은행과 새로 개설된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당국의 공조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보안업체들 또한 금융 피싱사이트, 인터넷뱅킹 시스템 해킹, 개인 정보를 빼내기 위한 악성 코드 등 전자금융의 다양한 보안 위협을 감지하고 새로운 보안기술 개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꾸고 PC에 검증된 백신 프로그램, 보안 패치를 설치하는 등 평소에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안의식을 높여야 한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 환경에 걸맞은 최고의 전자금융보안 환경을 구축해 금융선진국으로 발전할 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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