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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生保社 상장 법과 원칙에 따라야

17년 동안이나 끌어온 생명보험회사 상장에 관한 논의가 이번주 본격화된다. 정부는 오는 13일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상장방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어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매듭을 지어 불필요한 논쟁에 따른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생보사 상장 문제는 지난 89년과 90년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상장을 전제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시작됐다. 이후 두 회사가 재평가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정부도 후속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생보사 상장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재벌 오너의 자본차익 등을 문제 삼으며 상장시 주식의 일정 부분을 계약자들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답보상태에 빠졌다. 정부 역시 여론의 눈치만 살피며 구체적인 방향을 잡지 못해 20년 가까이 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생보사 상장 문제다. 이제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하다. 불필요한 논쟁은 분열만 조장할 뿐이다. 이번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시민단체 등 일부에서는 국내 생보사들이 상호회사적인 성격이 짙고, 재평가 적립급 가운데 일부는 계약자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주식을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이익추구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더구나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은 법적으로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다. 주주와 자기자본이 없는 비영리법인으로 계약자들이 주인인 상호회사의 형태를 띤 미국이나 유럽의 생보사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주인이고, 주주는 회사에 대해 유한책임을 진다. 계약자가 생보사의 이익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책임에 있어서는 주주와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상장차익의 계약자 배당은 선진국에서조차 선례가 없는 일이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공익성이 강한 은행들이 상장했지만 고객 몫으로 따로 배정한 적은 없었다. 생보사 상장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져야 한다. 법과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예외를 인정하면 또 다른 예외가 생기게 마련이다.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생보사 상장 문제를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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