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7일(현지시간) 한국ㆍ인도ㆍ터키 등 이란 제재 정책에 보조를 맞춘 국가들에 대한 이란 제재법 예외 적용 연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6일 보도했다. 한국은 지난 6월 미 국방부로부터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를 180일간 받지 않는 '예외 국가'로 지정됐다. 이 기간은 오는 23일 종료되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다시 한 번 예외 적용을 인정받아야 한다.
예외 국가로 지정되면 석유ㆍ비석유를 포함한 이란과의 교역에 관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보다 뒤늦게 예외 인정을 받은 중국ㆍ싱가포르는 이달 말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경제적 조치로 이란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3월28일부터 미국과 금융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미 정부는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으며 매번 예외를 인정할 때마다 수입 물량을 18% 이상 줄인 국가로 한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10월 이란산 석유 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39%나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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