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국, 이란 제재법 예외 적용 연장될듯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로부터 이란 제재법 예외 적용을 6개월 연장 받을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7일(현지시간) 한국ㆍ인도ㆍ터키 등 이란 제재 정책에 보조를 맞춘 국가들에 대한 이란 제재법 예외 적용 연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6일 보도했다. 한국은 지난 6월 미 국방부로부터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를 180일간 받지 않는 '예외 국가'로 지정됐다. 이 기간은 오는 23일 종료되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다시 한 번 예외 적용을 인정받아야 한다.

예외 국가로 지정되면 석유ㆍ비석유를 포함한 이란과의 교역에 관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보다 뒤늦게 예외 인정을 받은 중국ㆍ싱가포르는 이달 말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경제적 조치로 이란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3월28일부터 미국과 금융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미 정부는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으며 매번 예외를 인정할 때마다 수입 물량을 18% 이상 줄인 국가로 한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10월 이란산 석유 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39%나 줄어들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