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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캐슬파인리조트 회생절차 종결

최근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한 캐슬파인리조트가 회생절차를 마치고 새출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파산부(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는 12일 캐슬파인리조트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캐슬파인 리조트는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회생 절차를 마치게 됐다.

캐슬파인리조트는 퍼블릭골프장이 늘면서 수익이 악화돼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며 회생계획에 따라 기존 주식의 30.25%를 무상소각하고 기존 주주들이 13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는 동시에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을 전제로 300억원의 신규 대출을 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6월 회생채권을 일시 변제하고 지난달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회생절차는 회원제 골프장이 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골프장 회원들 및 주주들의 상호 양보와 협력을 이끌어 낸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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