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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제로 서민주택 공급위축 불러"

건산硏 보고서 주장

건물 신축으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일부를 건축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다세대 등 서민주택의 공급위축을 불러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4일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정비방안’ 보고서에서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결국 주택과 상가의 분양가 상승을 유발함으로써 최종소비자인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연면적 200㎡(60.5평)를 초과해 신ㆍ증축되는 건축물에 부과되는데 서울 주요지역의 경우 강남 재건축 아파트 1,200만원(32평당), 명동 상가(1,000평) 7억9,000만원, 삼성동 코엑스몰(3만6,000평) 250억원, 목동 주상복합(6만4,000평) 230억원 등이 산정돼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기반시설부담금이 건축과 개발의 초기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 등 서민주택의 공급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세대 주택과 같은 소규모 공공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는 예전에는 전체 건축비용의 30~40% 정도의 자금을 준비하고 공사를 시작해 준공 후 담보대출이나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많아지고 전세 세입자도 구하기 힘들어 전체 건축비용의 70~80%를 준비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처지다. 게다가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건물 신축을 계획하는 건축주에게 큰 부담이 됨에 따라 건축행위 자체를 포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민주택의 공급 차질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은 241억원으로 당초 목표한 370억원의 6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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