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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암물류2단지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추진

인천항만公 "기존 지역 면적 부족으로 제 역할 못해…정부 지원 필요"

인천항만공사(IPA)가 아암물류2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제조ㆍ물류ㆍ유통ㆍ무역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지역으로 국내기업은 물론 1,000만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 물류기업은 무관세, 조세감면, 임대료 인하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홍식 IPA 운영본부장은 "현재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이 가용면적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아암물류2단지와 신항 배후부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 본부장은 "IPA는 현재 263만㎡ 규모의 아암물류2단지의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면서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관련 전체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PA가 아암물류2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인천항 일대에 지정된자유무역지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인천항으로 수입된 저렴한 부품을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가공해 수출하는 방식으로 물동량을 확보하겠다던 당초 계획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 인천항에는 지난 2003년부터 내항 1~8부두(170만㎡)와 4부두 배후부지(46만7,000㎡),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부두(23만8,000㎡)를 포함한 총 240만5,000㎡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현재 인천항 내항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는 모두 19개에 이르고 있으나 수출비중이 50%에 미치지 못해 일부 업체만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4부두 배후지역의 경우 사유지가 대부분이고 내수위주의 단순 보관, 창고 기능을 수행하는 보세창고업체들이 많아 자유무역지역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을 포장해 수출하는 GM대우의 KD센터(KnockDown)의 경우 법인이 건물을 짓지 않고 창고를 임대해 사용하는 바람에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천공항 배후지역에는 2005년 4월 화물터미널 등 300만㎡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곳에는 쉥커(독일계 물류기업), AMB(미국계 물류단지 개발회사) 등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해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있어 인천항과 대조적이다. 다만 아암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IPA 관계자는 "신규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천항 배후부지 조성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현재의 25%에서 부산항(50%)과 광양항(100%) 수준으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성결대학교 정태원 유통물류학과 교수는 "신규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면 임대료 인하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단 경제자유구역과 면적이 겹쳐 복수의 관할 기관에 의한 관리권 충돌 등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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