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과 의료기관을 늑장 공개하면서 메르스를 초기에 차단하지 못해 국민을 감염 위험에 노출했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위법 확인 청구의 소'를 이달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문 변호사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해 확인받고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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