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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에 3억 배상하라"

법원 공장 멈춘 노조간부 2명에 판결

현대자동차 생산라인을 불법으로 멈춰 세운 노조간부에 대해 3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울산지법은 현대차가 노조간부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2명은 연대해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노사가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에 따른 주말특근에 합의한 데 반발해 울산1공장 생산라인을 멈춰 세웠고 현대차는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이들의 업무방해로 당시 390대의 생산차질을 빚어 54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울산지법은 지난달 현대차가 전 사업부 대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A씨는 현대차에 1억원을 지급하라'는 같은 판결을 한 바 있다.

현대차는 "생산라인 무단정지와 폭력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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