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현대차가 노조간부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2명은 연대해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노사가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에 따른 주말특근에 합의한 데 반발해 울산1공장 생산라인을 멈춰 세웠고 현대차는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이들의 업무방해로 당시 390대의 생산차질을 빚어 54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울산지법은 지난달 현대차가 전 사업부 대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A씨는 현대차에 1억원을 지급하라'는 같은 판결을 한 바 있다.
현대차는 "생산라인 무단정지와 폭력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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