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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입주기업 개발익 일부 보전
입력2010-09-20 15:30:11
수정
2010.09.20 15:30:11
김정곤 기자
최초 산정때 보다 20%이상 줄면 환수비율 재조정
앞으로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의 개발이익이 처음 산정 당시보다 20% 이상 줄어들 경우 이를 재산정해 기업의 이익을 일부 보전해준다. 또 기업도시 입주기업 및 교육ㆍ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공급이 민영주택에서 공공을 포함한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즉시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개발이익이 처음 산정한 것보다 20% 이상 줄어들 경우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재조정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은 개발이익이 기존보다 늘어나든, 줄어들든 정부가 환수하는 규모에는 변화가 없었다"며 "기업도시에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기업도시 입주초기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입주기업 및 교육ㆍ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특별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민간에서 공공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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