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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세금 편취' 논란

핵심장치 빼고 무인민원발급기 지자체 공급<br>에니텍시스, 행안부고시위반… 일부시·군·구 알고도 방치

전국 시ㆍ군ㆍ구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공급하고 있는 ㈜에니텍시스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방조 아래 핵심장치를 배제한 채 장비를 공급, 국민세금 수억원을 편취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06년 이후 무인민원발급기를 공급하면서 행정안전부 규격고시는 물론 조달청과의 다수 공급자 계약체결시 제출한 무인민원발급기 제품공급내역서를 외면한 채 대당 2,000만원 가까이 하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필수장치로 정해져 있는 주민등록증 인식부(관련시스템 대당 70만원 상당)를 장착하지 않은 채 500대 이상의 장비를 시ㆍ군ㆍ구에 공급해왔다. 더욱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일부 시ㆍ군ㆍ구는 해당 장치가 빠진 것에 대해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주민등록증 인식부 시스템 비용을 빼지 않고 장비대금을 그대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세금낭비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행안부는 고시를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부품 중 전자적 본인확인장치에 대해 생체지문ㆍ전산지문과 함께 주민등록증지문 등 3자 비교방식을 표준규격으로 정해놓고 있고 조달청은 이를 토대로 업체들과 단가계약을 체결놓고 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6년 12월 지자체에 전달한 공문은 해킹 등의 염려가 제기돼 문제 해결시까지 주민등록증인식 부문을 잠정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일 뿐”이라며 “표준규격을 바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인식부를 빼고 제품을 공급한 업체는 물론 검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는 고시를 어긴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에니텍시스의 한 관계자는 “행안부가 지자체에 주민등록증인식부를 활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를 장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봤다”며 “현재 주민등록증인식부 미부착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 이를 장착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시ㆍ군ㆍ구 등 지자체는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해놓은 업체들 중 한 곳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선정해 조달청에 계약의뢰하는 방식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조달하고 있다.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업체의 부당이득 사실이 드러나 계약이행을 촉구해놓고 있다”며 “추후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 등을 검토해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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