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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1월 29일] 현장 목소리 담은 정책 돼야

[기자의 눈/1월 29일] 현장 목소리 담은 정책 돼야 김상용 부동산부 기자 kimi@sed.co.kr "아파트 공사에 자재를 납품하고도 자재비 대신 미분양 아파트를 대물로 받았다고 해서 신고할 수 있는 회사가 과연 몇 개나 있겠습니까. 대형 건설사에 반기를 든다면 그야말로 소탐대실이 될 수 있어요." (건설사 자재 납품 업체의 한 관계자) 정부가 내놓은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제도'를 놓고 말들이 많다. 말 그대로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정책을 놓고 전문건설업체 등이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하다. 과연 어떤 하도급 업체가 대형 건설사에 대물 변제를 받은 후 관계 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적발된 후 과연 몇 개 업체가 자신의 의지와 반하게 대물 변제를 받았다고 진술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하도급 대금의 대물변제에 대한 위법 행위의 판단 기준이 하도급 업체의 의지에 따라 나뉘기 때문이다. 결국 하도급 업체가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공사에 납품을 하고도 대물 변제를 받았지만 '대형 건설업체의 압력이 없었다'는 설명만 하면 위법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맹점에서 비롯된다. 이를 방증하듯 시장에서는 이미 분양가 대비 30% 이상 할인된 매물(본지 1월19일자 참조)이 나와서 판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설업체의 반응과는 달리 국토부는 이번 제도가 정착될 경우 건설업계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감사원과 검찰 등 관계 기관과 협력도 강화해 위법 사실을 적발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현금 대신 대물로 지급하는 관행은 우리나라에서는 뿌리 깊은 악습이자 관행이기도 하다.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부품 대금 중 일부를 자동차로 받아야 하는 등 대물 결제는 비단 건설업계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다. 결국 정부가 이날 내놓은 "하도급 대금 어음ㆍ대물변제 '뚝'"이라는 정책은 보여주기식의 정책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치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 "어음 등으로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이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 경제 현장 곳곳에 거대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관행을 국토부가 어떻게 뿌리째 뽑아낼지 지켜볼 일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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