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오는 18일부터 도심 내 저소득층 신혼부부를 위해 시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1순위 접수를 받는다. 최근 전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공은 6일 신혼부부 전세임대 접수를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1순위는 18~19일, 2순위 20~21일, 3순위 24~25일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신혼부부가 입주하고 싶은 주택을 고른 뒤 주공에 신청하면 주공이 집 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때 신청자는 지역에 따라 최고 7,000만원(수도권 기준)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일정액의 보증금 및 월 임대료만 내면 된다. 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이고 월 임대료는 지원금액의 연 2%에 해당하는 이자다. 가령 5,000만원을 지원 받을 경우 보증금은 250만원, 월 임대료는 7만9,000원 수준이다. 신청자격은 사업대상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다. 전세임대의 사업지역은 서울의 경우 금천ㆍ노원구 등 11개 구, 부산ㆍ광주ㆍ울산 광역시 등이다. 모집 호수는 1,000가구 이상이며 전용면적 85㎡ 주택만 해당된다. 주공은 2012년까지 총 1만5,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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