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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 유족, 정수장학회 반환 항소심도 패소

정수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씨 유족이 김씨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16일 김씨의 장남 영구씨 등 유족 6명이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5·16 혁명정부가 중앙정보부를 통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해 강압적으로 김지태씨 재산을 헌납하도록 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김씨의 의사 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ㆍ3대 민의원을 지낸 김씨는 1962년 부정축재자로 분류돼 재판을 받던 중 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부산일보 주식 등을 당시 정권에 증여했고 이 재산으로 정수장학회 전신인 5·16 장학회가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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