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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조례안 18일 처리
입력2010-10-17 17:18:28
수정
2010.10.17 17:18:28
서정명 기자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실시방안과 사업근거 등을 담은 조례안을 18일 처리한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8일 오후 회의를 열어 지난 5일 상정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한 당초 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경위는 당초 지난 13일 열린 상임위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조례안에 시장과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법적인 요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 등과의 협의과정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일단 보류했다.
시의회 민주당측 관계자는 "18일 상임위에서는 상위법 등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도록 기존 조례안 내용을 손질해 대안을 만들어 올릴 것"이라며 "서울시 등과의 협의에 아무 진전이 없어 우선 조례안을 통과시킨 뒤 이후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시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여전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조례안 의결 때에는 서울광장 집회 허용 조례 등으로 불거진 양측의 갈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하위 소득 50%에 대해 무상급식을 우선 실시하면서 점진적으로 대상을 넓혀가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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