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자발찌 소급적용 대상자 6,916명
입력2010-07-13 17:15:58
수정
2010.07.13 17:15:58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적용하는 법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이 법 시행 이전의 성폭력사범 6,916명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13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전자발찌 대상자를 소급적용해 처벌하는 전자발찌법(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추가 적용 대상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소급규정(3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자군에서 부착 대상자를 신속하게 가리기 위한 기준과 시행ㆍ관리 절차 등을 담은 세부지침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전국 57개 검찰청에 하달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파악한 대상자는 전자발찌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 2008년 9월1일 이전에 1심 판결을 선고 받고 개정법 시행 3년 전인 2007년 7월16일 이후 교도소에서 출소했거나 출소할 예정인 성폭력사범이다.
검찰은 이들 중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이면서 5년 이내의 재범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13세 미만 상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중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게 된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중범죄자에게만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교정본부에서 파악한 성폭력사범 중 상당수가 부착 청구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