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만정원(사진)이 전국 처음으로 지방정원으로 등록됐다. 순천만정원은 이번에 지방정원 등록에 이어 다음달 말에는 국가정원 1호로 공식 지정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29일 순천시가 신청한 순천만정원의 구역도, 시설명세서, 수목유전자원 목록 등이 지방정원 등록기준을 충족해 등록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방정원으로 먼저 등록해야 한다. 순천만정원은 순천시 풍덕동 70번지 일원 92만6,992㎡에 이르는 정원을 조성해 지난해 4월 20일 정식 개원했다. 개원 이후 35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은 조성·운영 주체별로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으로 구분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지방정원을 조성할 경우 10ha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국가에 지원을 요청하면 국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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