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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중기청 'EU 신화학물질관리제' 세미나
입력2008-03-11 17:07:15
수정
2008.03.11 17:07:15
환경부는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12~21일 전국 중소도시 5곳에서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대한 상담ㆍ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6월~11월 REACH 사전등록(Pre-Registration) 기간을 앞두고 안산ㆍ여수ㆍ대전ㆍ울산ㆍ구미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에서 사전등록 방법과 대상 물질 등에 대해 개별 기업들에 설명할 예정이다.
REACH는 유럽연합(EU) 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산업계의 위해성 입증책임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해 사전등록이 필수며 초기대응할 경우 최대 11년까지 등록 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지만 사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2월부터 EU 역내로의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사전등록 대상 물질의 확인과 절차에 대해 이해 수준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EU로 수출하는 국내 업체 1만5,000개 회사 중 600여개가 사전등록 대상 기업인 것으로 보고 이들 기업을 일일이 접촉해 사전등록을 권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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