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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위원장 불구속 입건

노동부 "지부 2곳 단체협약 시정명령 이행안해"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이 위법한 조항을 담고 있는 단체협약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됐다. 단체협약의 위법조항을 이유로 노조 대표가 사법처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22일 전공노 전남 무안군청 지부와 전북 전주시청 지부의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손 위원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2곳의 지부가 맺은 단체협약 가운데 인사발령 때 노조와 협의하도록 돼 있으며 노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각각 공무원노조법이 금지하고 있는 임용권 개입과 유급 전임자 인정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 7월 이 조항이 위법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두 지부는 시한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노조법에 따르면 노동부는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노사 당사자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할 수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사용자 측은 개정 노력을 기울였지만 노조 측의 반대로 개정을 하지 못해 노조에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와 노조 대표 모두 처벌 대상이지만 노조가 통합공무원노조로 바뀌어 소멸되기 때문에 노조 대표를 입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이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33곳에 대한 단체협약 시정을 명령했으며 지금까지 14곳 정도가 명령을 이행했다. 노동부는 나머지 노사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경과를 살피면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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