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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재계약 거절 사유 분명치 않으면 부당해고”
입력2010-09-20 17:33:09
수정
2010.09.20 17:33:09
“직원 본인의 희망과 전공을 고려한 업무배치 필요”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이용해 복직한 직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또다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부당해고에 속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박모씨는 업무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았지만 희망이나 전공을 고려하지 않은 공사의 일방적인 업무배치 때문에 인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사는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2008년 복직한 박씨에게 객관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근무평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를 해고한 2008년 인사위원회 결정에서 재계약이 거절된 나머지 직원은 비위나 징계전력이 뚜렷한데 비해 박씨는 민원을 야기한 적도 업무와 관련한 주의나 경고를 받은 적도 없다”며 “공사의 재계약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며 중노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박씨는 2001년 공사에 입사한 이래 정보통신팀을 비롯한 여러 팀에서 근무하면서 2003년 연말종무식에서 모범직원으로 사장표창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2007년 업무실적평가에서 D등급을 받고 재계약이 거부된 뒤, 인천지방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통해 2008년 복직했다. 그러나 공사는 박씨를 “대인관계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다시 D등급을 매겼고, 박씨는 지난 2008년 12월 31일자로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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