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시 "재정으로 세입자 보상비 보조 추진"
입력2009-01-21 21:00:08
수정
2009.01.21 21:00:08
서울시가 ‘용산 참사’를 계기로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세입자 보상비용의 일부를 시 재정으로 보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21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민간 주체이기는 하지만 공익사업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세입자 대책비용 부담에 공공의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역에서의 영업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휴업보상금 ▦동산이전비(이사비)뿐이며 영업권(권리금)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휴업보상금은 소득증빙서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평균 3개월치를 지급하며 동산이전비는 면적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시는 이 가운데 휴업보상금을 아예 공공이 지원해 조합과 세입자 간 마찰을 없애는 한편 추가로 1~2개월치를 연장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이 가시화되면 대부분의 영업 세입자들이 장기간 손해를 보게 된다”며 “현재 3개월치로 돼 있는 휴업보상금을 늘리고 조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재개발ㆍ정비사업과 관련해 흩어져 있는 각종 법령을 통합하고 유사 사업에 대한 동일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세입자 보상을 위한 합리적인 보상 기준 마련을 서두를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입자 대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국회ㆍ국토해양부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령 개정 등 합리적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