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국 노동자 권리보장 '세계 최하위' 등급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철도파업 노조원 대량해고 등 지적

한국이 세계노동권리지수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 지난 19일 발표한 세계노동권리지수(GRI)에서 한국을 최하위, 5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ITUC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TUC 총회에서 노동권 침해와 관련된 97개 평가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권리 보장 정도에 따른 국가별 등급을 발표했다.

한국과 함께 5등급에 속한 나라는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그리스, 과테말라,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와질란드, 터키, 잠비아, 짐바브웨 등 24개국이다

5등급은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No guarantee of rights)를 뜻한다. 노동법이 명시적으로 있으나 노동자들이 그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5등급 아래로 5+등급도 있지만, 이는 소말리아,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시리아처럼 내전 등으로 법치주의가 아예 이뤄지지 않은 국가들이다.



노동권이 가장 잘 보장되는 1등급 국가는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18개국이다.

스위스와 러시아, 일본 등 26개국은 2등급, 영국, 대만, 호주, 캐나다 등 33개국은 3등급이다. 미국, 홍콩 등 30개국은 4등급을 받았다.

ITUC는 한국에 5등급을 부여한 이유로, 정부의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 반려, 교직원 노조의 법외노조 결정, 철도파업 노조원에 대한 대량 해고 등을 적시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