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유씨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에 추가 기일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은 탈북자단체가 유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유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유씨가 중국 국적 보유 사실을 숨긴 채 탈북자 정착금을 타내고 거짓 신분을 이용해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며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미 유씨에 대한 혐의 중 1심 재판부가 탈북자를 가장해 부당하게 정착지원금을 타낸 혐의(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를 유죄로 본 만큼 검찰은 '같은 행위에 복수의 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공소시효가 2년 더 긴 사기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형사부에서 유씨의 사기 혐의가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위반 혐의와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면 공소장 변경이 아니라 추가 기소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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