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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올 예산도 제 때 통과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올해 예산도 제때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한 뒤 "올해도 연말까지 내년도 업무보고를 마무리 지으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서민생활안정 지방세법 개정'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주5일 수업제와 수석교사제 등을 위한 법령개정안', 국토해양부의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 등이 통과됐다. 서민생활안정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래시장과 슈퍼마켓이 공동 물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취득세 감면율이 현 50%에서 75%로 확대된다. 사회적 기업도 취득세ㆍ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을 보고 받고 "한미 FTA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면서 관련부처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자동차의 경우 부품회사들도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관계장관들이 여야 의원들에게 한미 FTA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조속히 비준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면서 "세계가 한미 FTA를 부러워하고 있는 만큼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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