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객들에게 고가의 장례용품을 사용하도록 부추기고 그 대금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은 H상조회사 대표 김모(52)씨 등 39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유골함 업체 대표 방모(49)씨 등 장례용품 업자 9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장례용품 업체로부터 1,028차례에 걸쳐 4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납골당의 경우 기본 가격 100만원보다 5배 비싼 500만원짜리 상품을 팔아주는 대가로 차액(400만원)의 40%인 16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았다. 상조회사 측이 납골당 업체로부터 챙긴 리베이트만도 2억9,000만여원이다. 상복대여 업체에서는 대여료의 50%, 유골함 업체로부터는 대금의 45%를 받았고 장례식장으로부터도 행사를 치러주는 대가로 건당 10만~50만원씩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리베이트는 고가의 상품을 팔았을 때만 지급되고 기본 상품 판매시에는 지급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상조회사 직원들은 너도나도 "마지막 가시는 길에 좋은 용품을 사용하라"며 유족들을 꼬드겼다.
경찰은 "결국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은 유족이 떠안게 됐다"며 "장례식 유치는 물론이고 납골당과 유골함, 장의차량, 상복, 장지 음식 등 장례행사 전반에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퍼져 있는 만큼 단속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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