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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정발급된 인감으로 대출' 구청도 책임
입력2008-07-28 17:23:48
수정
2008.07.28 17:23:48
부정 발급된 인감증명서로 대출이 이뤄진 경우, 해당 금융기관뿐 아니라 인감을 발급해준 구청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8일 H 상호저축은행이 “잘못 발급된 인감증명서로 대출해 손해를 입었다”며 구로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오모씨는 지난 2004년 6월 구로구의 한 동사무소에서 김모씨 명의로 인감증명서를 떼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H 저축은행에서 김모씨의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아 달아났다.
당시 동사무소 직원은 인감 신청서에 찍힌 지문과 컴퓨터 화면의 김씨 지문이 일치한다고 판단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김씨는 은행측에 항의했고, 은행은 김씨의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한 뒤 구로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구로구청에 30%의 책임이 있다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신 인감증명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인감도장 없이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 부정발급과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구청측의 책임을 부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새로 도입된 간접증명 방식에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발급대장에 서명날인이나 손도장을 받는 등 본질적으로는 과거와 차이가 없다”며 “공무원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인감증명을 발급했다면 이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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